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민사실무사례연구 민사실무사례연구 차 례 1. 수임 즉시 처리할 사건 2. 소장의 작성방법 3.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4.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 5. 3회의 기일해태와 쌍불취하간주 6. 피고의 불출석과 침묵의 자백간주 7. 항변의 입증책임 8. 내용증명과 공정증서 9. 2주 이내의 이의신청기간 10. 집행문과 송달증명 1. 수임즉시처리할사건 가압류사건은 법무사가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가? ( ) 위임받은순서에따라처리한다. ( O ) 위임받은순서에관계없이즉시처리한다. ■ ■ 이 유 1. 법무사는‘특별(特別)한사정(事情)’이없는한사건을위임을받은순서에따라신속히업무를처리하되, 사건의 처리가‘2월 이상 걸릴 때’에는 그 사유를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사건부에 기재한다(법무 사규칙제32조). 2. 다음사건은‘특별한사정’이있으므로위임받은순서에관계없이즉시처리한다. 가. 제출기한이정해져있는경우 (1) 상소장(항소장·상고장 14일내, 즉시항고장7일내) (2) 각종이의신청서(14일내) (3) 답변서(30일내) (4) 보정서(보정기간내) (5) 보증공탁(공탁기한내)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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