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38 法務士 6월호 업무참고자료 나. 권리변동의우려가있는경우 (1)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2)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가압류된경우는제외) (3)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등 3. 소장,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소유권보존등기, 상속등기, 각종 말소등기, 가족관계등록부정정(호적정정), 개명, 공탁(보증공탁제외) 등은‘위임받은순서’에따라처리한다. 2. 소장의작성방법 이자 약정이 없는 채권도 소장을 내면‘연 20%’의「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O )‘연20%’의「지연손해금」을청구할수있다. ( )‘연20%’의「지연손해금」을청구할수없다. ■ ■ 이 유 1. 소장에는당사자(원고, 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의취지와원인을적는다(민사소송법제249조제1항). 「청구취지(請求趣旨)」는 소의 결론 부분으로, 청구가 인용될 경우의‘판결주문’이고,「청구원인(請求原 因)」은청구하는권리의‘성립원인사실’이다. 2. 법정이율(法定利率)은‘연 5%’(상사는‘연6%’)이나(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는피고가소장부분을송달받은다음날부터‘연20%’의「지연손해금(遲延損害金)」을청구할수있다(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따라서이자약정이없어도소를제기하면‘연20%의「지연손해금」을청구할수있다. 3. 약정이율(約定利率)의상한(上限)은, (1) 등록한대부업자는‘연 49%’이고(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8조, 동법시행 령제5조, 종전‘연66%’에서2007. 10. 4.부터개정), (2) 그이외는‘연30%’이다(이자제한법제2조제1항, 2007. 6. 30.부터시행). 3. 의무이행지의특별재판적 금전채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장은‘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가? ( O )‘원고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출할수있다. ( )‘원고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출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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