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민사실무사례연구 ■ ■ 이 유 1. 소장은‘피고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출한다. 토지관할의「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은‘피고의주소지’이기때문이다(민사소송법제2조, 제3조). 2.‘특정물(特定物)의 인도(引渡)’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가 변제의 장소이나,‘그 이외의 채무’는「지참채무(持參債務)의 원칙」에 따라‘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가 변제장소이다(민법 제 467조). 3. 재산권에관한소를제기한경우에는‘의무이행지(義務履行地)의법원’에제기할수있다(민사소송법제8 조). 의무이행지에「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을인정한것이다. 따라서금전채무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소장은, (1) 토지관할의「보통재판적」인‘피고의주소지’를관할 하는법원에제출할수있고, 또 (2) 의무이행지의「특별재판적」인‘원고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 출할수있다. 4. 소송대리인자격의예외 소송목적의 값이 돈8,000만원이 넘는 사건도, 변호사 아닌 자가「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 ) 변호사아닌자도「소송대리인」이될수있다. ( O ) 변호사아닌자는「소송대리인」은될수없다. ■ ■ 이 유 1. 소송위임에의한「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은변호사(辯護士)가아니면안된다(민사소송법제87조). 이를 「변호사대리의원칙」이라고한다. 그러나「변호사강제주의」는채택하지않으므로소송대리인자격에‘예외(例外)’가있다. 2. 변호사아닌자가소송대리를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가. 소액사건(少額事件)의소송대리 당사자의배우자·직계혈족또는형제자매는‘법원의허가’없이「소송대리인」이될수있다. 가족관계증명서(신분관계)과위임장(수권관계)를제출한다(소액사건심판법제8조). 나. 돈8,000만원이하의단독사건의소송대리 당사자의배우자, 4촌안의친족, 고용계약등일정한관계가있는사람은‘법원의허가’를받아「소송 대리인」이될수있다(민사소송법제88조, 민사소송규칙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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