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4 法務士 6월호 민사사건의 무려 75.7%(2005년~2007년의 평균)가 소송목적 물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입니다. 대다수 서민들 의생계와직결된소액사건은소송목적물의값에비해높은변 호사선임비의문턱을넘지못하고서민들로하여금소송은엄 두도 내지 못한 채, 소중한 자산을 포기하게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방방곡곡서민의법률전문가로활동중인법무사들은우리이웃들과가장가까운곳에서그들의고통을접하 며서민의권리보호에는미흡한우리나라사법제도의문제점을누구보다생생하게느끼고있습니다. 그리하여날 로다양해지는소송사건과변호사대리원칙에따른서민들의비용부담과불편을덜어주고자, 소액사건에한해법 무사가소송대리인이될수있는내용을골자로한소액사건심판법의개정을국민의뜻을모아제안드립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6%가 소액소송 진행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이 필요 한것으로생각하고또한응답자의 76.1%는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권법제화에찬성하고있습니다. 그배경에 는 임대차 문제 등 소액민사 문제가 생겼을 때 응답자의 89.2%가 법무사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입니다. 법무사에게위임하는이유가단순히상대적으로저렴한비 용뿐만 아니라 법무사가 업무를 잘했다고 생각해서가 66.1%로 조사되었듯, 소액사건의 경우 법무사가 충분히 소송수행능력이있다고법률소비자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현실 에서도, 이미 수많은 사건의 소장과 준비서면, 증거신 청 등을 포함한 소송의 전 과정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서류작성, 제출을법무사가수행하고있는현실에서 - 경제적부담때문에변호사를선임하지못하고변호사 대리원칙 때문에 법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국민 누 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보장해 달라 는것이우리국민들의희망이자바람인것입니다.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필요하다 79.6 모름/무응답 6.8 필요하지 않다 13.6 ■ 소액소송 진행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정도 찬성 반대 모름/ 무응답 ■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 법제화 찬반 견해 일반국민 (N=1,018) 76.1 10.6 13.3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모름/ 무응답 ■ 법무사 법정변론 시 신속/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 일반국민 (N=1,018) 44.6 44.6 3.2 5.2 89.2% 7.6% (%) 2.4 잘 했다 잘못 했다 보통 이다 모름/ 무응답 ■ 법무사 업무 수행 평가 일반국민 (N=227) 66.1 13.0 16.9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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