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40 法務士 6월호 업무참고자료 3. 일본사법서사는간이재판소의소송대리권이있으나(일본사법서사법제3조제6호), 우리나라법무사(法 務士)는아직소액사건의소송대리권이없다. 5. 3회의기일해태와쌍불취하간주 원고가 변론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고, 1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가? ( O ) 소가취하된것으로본다. ( ) 소가취하된것으로보지않는다. ■ ■ 이 유 1. 원고가, (1) 종전에는,‘두번불출석’하면소를취하한것으로보았으나, (2) 지금은(1990. 9. 1.부터),‘세 번불출석’하면소를취하한것으로본다. 즉쌍불취하간주되는「기일해태(期日懈怠)」를,‘2회’에서,‘3회’로늘린것이다. 2.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期日指定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한 번더불출석하여세번불출석하면소가취하된것으로본다(민사소송법제268조). 이를「쌍불취하간주(雙不取下看做)」또는「쌍불취하」라한다. 3회의 기일해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하고,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며, 동일 심급에서동종의기일에서의해태를말한다(대법원 1968. 8. 30. 선고68다 1241 판결). 3. 그래서 (1) 원고가세번불출석하면,「쌍불취하간주」되어사건의종결되고, (2) 피고가한번불출석하면, 「자백간주(自白看做)」되어원고의승소로종결된다(동법제150조제3항). 6. 피고의불출석과침묵의자백간주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에게「승소판결」을 하는가? ( O ) 원고에게「승소판결」을한다. ( ) 원고에게「승소판결」을하지않는다. ■ ■ 이 유 1. 피고가제출하는최초의준비서면이「답변서(答辯書)」이다. 답변서는, (1) 종전에는, 피고가‘임의적으로’제출하였으나, (2) 지금은(2002. 7. 1.부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한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의무적으로’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 2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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