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민사실무사례연구 2. 법원은피고가 30일이내에「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청구의원인이된사실을자백한것으로 보고(자백간주), 변론없이판결할수있다. 다만, 직권으로조사할사항이있거나판결이선고되기까지피 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는취지의「답변서」를제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동법제257조제1항). 3.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사실은자백한것으로본다(동법제150조). 이를「자백간주(自白看做)」라한다(종전에는「의제자백(擬制自白)」이라고하였다). 7. 항변의입증책임 증거를 댈 책임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있는가? ( O )「입증책임」은‘원고’에게있다. ( )「입증책임」은‘피고’에게있다. ■ ■ 이 유 1. 지금은‘원님재판’을하는것이아니고,‘증거재판’을한다(민사소송법제208조제2항). 원고가재판을시작해서니까피고가원고의주장을인정하지않으면원고가증거를대야한다. 즉「입증책임(立證責任)」은‘원고’에게있다. 따라서원고가증거를못대면승소할수없다(동법제288조). 2. 원고의주장에대하여, 피고가나올태도는다음네가지중하나이다. (1) 맞다→자백(自白) (2) 틀린다→부인(否認) (3) 모른다→부지(不知) (4) 가만이있다→침묵(沈默) ‘부지’는‘부인’으로추정(推定)하고,‘침묵’은‘자백’으로본다(동법제150조). 3. 피고의‘부인’과‘부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입증책임」이 있으나,‘돈을 갚았다’라고 하는 등의‘항변 (抗辯)’에대하여는피고에게「입증책임」이있다. 입증책임은어느사실의존부가확정되지않으면입증책임을지는당사자가불이익하게되는것을말한다. 8. 내용증명과공정증서 돈을 빌려 주어도 차용증서가 없으면, 재판을 걸어도 이길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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