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42 法務士 6월호 업무참고자료 ( ) 차용증서가없으면재판에이길수없다. ( O ) 차용증서가없어도재판에이길수있다. ■ ■ 이 유 1. 증거에는「서증(書證)」과「인증(人證)」이있다.‘차용증서’는「서증」이고,‘증인신문’은「인증」이다. 차용증서가없어도, 증인을댈수있으면이길수있기때문이다. 2. 돈을 빌려주고(금전소비대차), 받지 못할 때 우체국을 통하여‘내용증명(內容證明)’을 보내어 독촉할 수 있고, 이렇게보낸‘내용증명’도「서증」으로할수있다. ‘증언할사항을적은서면’을제출하거나(민사소송법제310조), 공증인사무소에서신문사항에대하여답변 한‘공정증서(公正證書)’를작성하여제출하면증언에갈음할수있다(개정전민사소송법제291조의2). 3. 원고가 제출한 서증을「갑호증(甲號證)」이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서증을「을호증(乙號證)」이라 하며, 그 제출순서에따라번호를부여한다. 당사자가여러명인때에는기본번호다음에「가」,「나」,「다」등의가지부호를붙이고(민사소송규칙제107 조 제2항), 복수의 서증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경우에는‘갑 제1호증의 1’등 하나의 모번호에 가지 번호를붙이다. 서증을제출할때에는상대방의수에 1을더한통수의사본을제출한다(동규칙제105조제2항). 9. 이의신청기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확정’되는가? ( ) 이의신청을하여도,「조정에갈음하는결정」은‘실효’되지않는다. ( O ) 이의신청을하지않으면,「조정에갈음하는결정」은‘확정’된다. ■ ■ 이 유 1. 소송사건이나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판사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조정에 갈 음하는결정」을할수있다(민사조정법제30조). 이를통칭‘강제조정(强制調停)’이라하나, 이의를하면실효되므로강제조정이아니다. 2.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은당사자가결정을받은날로부터2주이내에, (1) 이의신청(異議申請)을하면,‘실효(失效)’되나, (2) 이의신청을하지않으면,‘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동법제34조). 3.「조정에갈음하는결정」이외, 2주이내에이의신청을하면‘실효’되고, 이의신청이없으면‘재판상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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