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민사실무사례연구 해’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는결정은다음과같다. 가.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제226조, 제231조) 나. 지급명령(동법제470조, 제474조) 다.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제5조의7) 10. 집행문과송달증명 판결을 집행하려면 판결정본에「집행문」을 부여 받고,「송달증명」도 받아야 하는가? ( O ) 판결을집행하려면「집행문」과「송달증명」을받아야한다. ( ) 판결을집행하려면판결만있으면충분하고, 다시「집행문」과「송달증명」을받을필요가없다. ■ ■ 이 유 1.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정본 등을「집행권원(執行權原)」이라 한다(종전에는「채무명의(債務名義)」라 고하였다). 집행권원에는‘확정된 종국판결’,‘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화해조서’,‘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 서’등이있다(민사집행법제24조, 제56조). 2.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집행문(執行文)’을 부여받은「집행력있는 정본」「( 집행정본」이라고도 한다)으로 한다(동법제28조제1항). 집행권원의「송달증명(送達證明)」은‘집행개시요건’이다(동법제39조제1항). 집행권원의송달없이한집 행행위는‘무효’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86다카2070판결). 3. 다음집행권원은「집행문」을부여받을필요가없다. 가. 확정된지급명령(동법제58조제1항) 나. 소유권이전등기등의사진술을명하는판결「( 확정증명」이필요하다) 다. 확정된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8제1항)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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