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44 法務士 6월호 법 률 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50호 / 2009. 5. 8. 개정) 민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36조의2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가정법원은당사자가협의한양육비부담에관한내용을확인하는양육비부담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이경우양육비부담조서의효력에대하여는「가사소송법」제41조를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양육비부담조서작성의적용례) 제836조의2제5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당시계속중인협의이 혼사건에도적용한다. 이혼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부담내용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 원이그내용을확인하는양육비부담조서를작성하도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49호 / 2009. 5. 8. 개정) 임대차계약이묵시적으로갱신된경우에임대차존속기간을 1년으로보도록함으로써일반인이명확하게알수있게하며, 임 대차기간에대한분쟁을방지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4항후단중“정하지아니한것”을“1년”으로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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