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법 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52호 / 2009. 5. 8. 개정) 가사소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편제3장에제48조의2및제48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8조의2(재산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당사자에게재산상태를명시 한재산목록을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②제1항의재산명시절차, 방법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48조의3(재산조회) ①가정법원은제48조의2의재산명시절차에따라제출된재산목록만으로는재 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당사자명의의재산에관하여조회할수있다. ②제1항의재산조회에관하여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민사집행법」제74조를준용 한다. ③재산조회를할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등의범위및조회절차, 당사자가내야할비용, 조회 결과의관리에관한사항, 과태료의부과절차등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④누구든지재산조회의결과를심판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63조의2및제63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한다)이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양육비를지급하지아니한경우에정기금양 육비채권에관한집행권원을가진채권자(이하“양육비채권자”라한다)의신청에따라양육비채무 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양육비채무자의급여에서정기적으로양육비를공제하여양육비채권자에게직접지급하 도록명할수있다(이하이명령을“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라한다). ②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민사집행법」에따라압류명령및전부명령을동시에명한것과같은효 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관한「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제40조제1항에관계없이해당양육비채권중기한이도래하지아니한것에대하여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할수있다. ③가정법원은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사정이있 는때에는양육비채권자의신청에따라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취소할수있다. 이경우양육비직 접지급명령은장래에향하여그효력을잃는다. ④가정법원은제1항및제3항의명령을양육비채무자와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⑤제1항및제3항의신청에관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⑥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양육비채무자의직장변경등주된소득원의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에 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주이내에가정법원에변경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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