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46 法務士 6월호 법 률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등) ①가정법원은양육비를정기금으로지급하게하는경우에그이행을확 보하기위하여양육비채무자에게상당한담보의제공을명할수있다. ②가정법원은양육비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그이행을하지아니하는때에는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의하여양육비채무자에게상당한담보의제공을명할수있다. ③제2항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명할수있다. ⑤제2항및제4항의명령에관하여는제64조제2항을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민사소송법」제120조 제1항·제122조·제123조·제125조및제126조를준용한다. 제64조제1항 중“調停調書 또는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을“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 육비부담조서”로한다. 제67조제1항중“第29條또는第64條”를“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또는제 64조”로,“100萬원”을“1천만원”으로한다. 제67조의2및제67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7조의2(재산목록제출거부등에대한제재) 제48조의2제1항에따른명령을받은사람이정당한사 유없이재산목록의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의재산목록을제출한때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의3(거짓자료제출등에대한제재) 제48조의3제2항에따라준용되는「민사집행법」제74조제 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것을거부한때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第64條”를“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양육비의일시금지급명령을받은자가 30일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 한때 제69조중“第66條및第67條第1項의”를“제66조, 제67조제1항, 제67조의2및제67조의3의”로한다. 제7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3조(재산조회결과등의목적외사용죄) 제48조의2에따른재산목록, 제48조의3에따른재산조회 결과를심판외의목적으로사용한사람은2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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