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 률 ②(효력의불소급) 이법은종전의규정에따라생긴효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③(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양육비의확보는자녀의안정적인성장을위하여필요불가결한요건임에도그액수의소규모에비하여현행법상의절차는복 잡하고어려운실정인바, 이에따라보다간편한양육비의확보를위하여양육비심판에서의재산명시절차등과양육비의직 접지급명령제도를신설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청구사건에재산명시및재산조회제도를신설함(법제48조의2, 제48조의3 등신설). 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신설하여양육자등의신청에의하여양육비채무자의사용자인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하여 금일정기간계속하여급여에서양육비를공제하여양육비채권자에게직접지급하도록함(법제63조의2 신설). 다. 양육비를정기적으로지급하게하는경우에그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담보제공및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신설함(법제 63조의3 신설). 라. 일시금지급명령불이행자에대한강제방법으로 30일의범위에서감치할수있도록함(법제68조).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53호 / 2009. 5. 8.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정하지아니한것”을“2년”으로한다. 제6조의2제1항중“제6조제1항의경우임차인”을“제6조제1항에따라계약이갱신된경우같은조제 2항에도불구하고임차인”으로한다. 제8조제3항 중“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제8조의2에따른주택임대차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한다”로하고, 같은항에단서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보증금중일정액의범위와기준은주택가액(대지의가액을포함한다)의2분의1을넘지못한다. 제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제8조에따라우선변제를받을임차인및보증금중일정액의범위와 기준을심의하기위하여법무부에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9명이상 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회의위원장은법무부차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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