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48 法務士 6월호 법 률 법무부에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일정액의범위와기준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며, 임대차계약이묵시적으로갱신된경우에임대차존속기간을 2년으로보도록함으로써소액임차인과그보증금을보호하고임대차존속기간을명확하게알수있도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임대차계약의묵시적갱신의경우임대차의존속기간은 2년으로보도록함(법제6조제2항).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제8조제3항). 다.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이 풍 부한사람과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해양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등으로구성하도록함(법제8조의2 신설). 주요내용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제1 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하는위원을각각 1명이상위촉하여야하고,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제1 호·제2호또는제6호에해당하는사람을위촉하여야한다.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 된연구기관에서조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5년이상재직한사람 2.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세무사또는공인중개사로서 5년이상해당분야에서종사하 고주택임대차관련업무경험이풍부한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물가관련업무를담당하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 정직공무원을포함한다) 5. 국토해양부에서주택사업또는주거복지관련업무를담당하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6. 그밖에주택임대차관련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⑤그밖에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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