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부 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78호 / 2009. 5. 14. 개정) 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2(지방세 납부 확인서) 납세자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제3호의3서식의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세를납부한경우에는별지제53호의8서식의등록세 납부확인서)를그지방세정보통신망을통해발급받을수있다. 별표 5 제1호의 건설기계명란 중“불도우저”를“불도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건설기계명란 중 “로우더”를“로더”로하며, 같은표제5호란을다음과같이한다. │5. 스크레이퍼│흙·모래의굴삭및운반장치를가진자주식인것│ 별표 5 제8호의 건설기계명란 중“모우터그레이더”를“모터그레이더”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건설 기계명란 중“로울러”를“롤러”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의 건설기계명란 중“콘크리트 휘니셔”를“콘 크리트 피니셔”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범위란 중“것”을“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 가부착된것을포함한다)”으로하며, 같은표제15호의범위란중“배송능력”을“배송능력이”로하고, 같은표제17호의건설기계명란중“아스팔트휘니셔”를“아스팔트피니셔”로하며, 같은표제23호의 범위란중“햄머”를“해머”로하고, 같은표제30호란을제31호란으로하며, 같은표에제30호란을다 음과같이신설한다. 30.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상부에위치한지브를선회시켜중량물을상하, 전후또는좌우로 이동시킬수있는정격하중3톤이상의것으로서원동기또는전동기를가진것 별지제3호의3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 이한다. 별지제53호의8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서식에관한경과조치)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작성되어사용중인서식은계속 하여사용하되, 이규칙에따른개정내용을반영하여사용하여야한다. 지방세의 전자납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장비의 명칭과 범위를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 등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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