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권, 왜 서민경제에 큰 힘이 될까요? 1. 소액사건 심판절차란?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 (2,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 원을얻을수있는절차를마련하고국민의재판청구편의를위하여전국 101개시, 군법원에서도소액재판 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2.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2007년도전국법원에접수된제1심민사본안사건 (1,213,805건)중무려 74.3% (901,488건)가소액사건이 나, 영세서민들은 변호사들의 대도시편중과 수임료 부담으로 인해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이현실입니다. 결국이러한현실이서민들을법률서비스의사각지대에방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3. 법무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법무사들은오랜기간소송실무경험과연수교육을통하여실체법이나절차법에관한기본적인법 률적소양을갖춘법률전문자격사입니다. 뿐만아니라소액사건심판법개정에대비하여변론능력을검증하 는특별연수과정과능력인정시험방법도마련해놓고있습니다. 4. 국민의 대다수가 요구합니다! 각계각층의시민단체들을비롯하여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에서도법무사에게소액사건소송대 리권부여를골자로하는개정법률안에대부분찬성하고있습니다. 5. 선진국형 법률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은 2003년부터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사 법서사에게부여함으로써국민의재판을받을권리를질적으로향상시켜국민의권익을더욱보장한것으로 평가받고있습니다. 6. 법무사를 활용하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게 됩니다!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법무사에게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 해 원활한 사법접근권이 보장되므로 영세서민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직역문 제등으로인해계속방치되고있는서민들의권익보호 와 법률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법제화가 시대적 요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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