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50 法務士 6월호 규 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 규칙 제2231호 / 2009. 5. 4. 개정)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공탁금의이자는연 1푼으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2009년6월 1일부터시행한다. 공탁금의이자는 일반 예금금리에비추어볼 때 그 이율이 너무 높은바공탁금의 이자를연 1푼으로인하하는 것이 합당하다 고사료됨. 개정이유 공탁금의이자를연 1푼으로인하함. 주요내용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 규칙 제2232호 / 2009. 5. 4. 개정)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9,000원”을“14,000원”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2,000원”을“3,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20,000원”을“3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4,000원”을“6,000원”으 로한다. 제5조의5제1항중“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신청(이하“전자신청”이라고한다) 또는전자표준양식 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부동산마다 6,000원으로한다.”를“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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