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규 칙 같은조제2항중“전자신청또는전자표준양식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부동산마 다 1,000원으로한다.”를“전자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 양식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부동산마다 2,000원으로한다.”로하며, 같은조제 3항중“전자신청또는전자표준양식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건마다 10,000원으 로한다.”를“전자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의하여신 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건마다 17,000원으로한다.”로하고, 같은조제4항중“전자신청또 는전자표준양식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등기의목적마다 2,000원으로한다.”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 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등기의목적마다4,000원으로한다.”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9년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인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2009년 등기특별회계 에 의해 예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기신청수수료를 필요 최소한으로 인상하는 규 정을마련함. 개정이유 가. 부동산등기중소유권보존등기등의경우신청수수료를매부동산마다 14,000원으로함(제5조의2제1항). 나. 부동산등기중제5조의2제1항의경우를제외한나머지의경우신청수수료를매부동산마다 3,000원으로함(제5조의2제2항). 다. 상업등기중설립등기등회사등기의경우신청수수료를매건마다 30,000원으로함(제5조의3제1항). 라. 상업등기중 제5조의3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경우 신청수수료를매 등기의목적마다 6,000원으로 함(제5조의3 제2항). 마.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 마다 6,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함(제5조의5제1항). 바.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 양식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부동산마다 2,000원으로함(제5조의5제2항). 사.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 양식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건마다 17,000원으로함(제5조의5제3항). 아.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 표준양식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매등기의목적마다 4,000원으로함(제5조의5제4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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