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예 규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81호 / 2009. 4. 10. 개정)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2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을다음과같이한다. 3.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 가. 외국인 등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국적동포에대하여는같은항제1호)에해당하는구역·지역등의토지 (대지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신청서에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위하여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첨부하여야한다. 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에따라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첨부한경우에는위 가.의토지취득허가증은첨부하지아니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 6. 27.부터시행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82호 / 2009. 4. 10. 개정)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등기예규 제121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1. 나. (2)를다음과같이한다. 1. 나. 취득 (2) 토지취득허가증등의첨부 「외국인토지법」(법률 제9186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 제4조제2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 기위함. 개정이유 외국인의토지취득시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첨부한경우에는토지취득허가증은첨부할필요가없음을명백히하기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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