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54 法務士 6월호 예 규 (가) 계약을원인으로하여토지를취득하는경우「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각호의 1「( 재외동 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의하여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국적동포에대하여 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각호의 1에해당하지않는때에는이를소명하기위하여토지이용계획확인서 를첨부하여야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위 (가)의토지취득허가증은첨부하지아니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 6. 27.부터시행한다. 「외국인토지법」(법률 제9186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 제4조제2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 기위함. 개정이유 외국인의토지취득시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첨부한경우에는토지취득허가증은첨부할필요가없음을명백히하기위함.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83호 / 2009. 4. 10.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허가구역안에있는토지에대한등기신청절차에관한업무처리 지침(등기예규제1248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4. 를다음과같이한다. 4. 검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취득허가증 제출의 불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과토지취득허가증또한제출할필요가없다. 부 칙 이예규는2009. 6. 27.부터시행한다. 「외국인토지법」(법률 제9186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의 제4조제2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 하기위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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