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예 규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84호 / 2009. 4. 10. 개정) 공장저당법제7조의규정에의한목록의제출, 목록기재의변경등기및목록보존등에관한예규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중“공장저당법제7조”를“「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로한다. 제1조중“공장저당법(이하법이라한다) 제7조”를“「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이하법이라한다) 제6 조”로한다. 제2조중“법제7조”를“법제6조”로한다. 별지 1 양식, 별지2기재례및별지3기재례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 생략> 「공장저당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 통합하여「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제9520호, 2009. 3. 25.공포, 같은 날 시행)으 로전부개정함에따라, 변경된법률명칭및조문이일치하도록정비함. 개정이유 “공장저당법제7조”를“「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로변경함. 주요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85호 / 2009. 4. 10.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영구보존문서등에관한등기사무를처리하는경우의업무처리지침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외국인의토지취득시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첨부한경우에는토지취득허가증은첨부할필요가없음을명백히하기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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