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56 法務士 6월호 예 규 1. 및 3.다.1) 중“공장저당법제7조에따른목록”을각각“「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따른목 록”으로한다. 7.나.2)나)<예시>(2)중“공장저당법제7조목록”을“「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으로한다. 별지제3호양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 생략> 「공장저당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 통합하여「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제9520호, 2009. 3. 25.공포, 같은 날 시행)으 로전부개정함에따라, 변경된법률명칭및조문이일치하도록정비함. 개정이유 “공장저당법제7조”를“「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로변경함. 주요내용 「공장저당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 통합하여「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제9520호, 2009. 3. 25.공포, 같은 날 시행)으 로전부개정함에따라, 변경된법률명칭및조문이일치하도록정비하고, 일부미비점을보완함. 개정이유 •“「공장저당법」제7조목록”을“「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으로변경함. •등기부의일부로보는것에“광업재단목록”을추가함. 주요내용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86호 / 2009. 4. 10. 개정) 법원의명령등에의한신청서기타부속서류의송부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2. 중“「공장저당법」제7조 목록”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 목록”으로,“공장재단목록”을 “공장(광업)재단목록”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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