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58 法務士 6월호 예 규 광업재단구성물의범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본문중“광업재단저당법제4조”를“「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53조”로한다. 「공장저당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 통합하여「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제9520호, 2009. 3. 25.공포, 같은 날 시행)으 로전부개정함에따라, 변경된법률명칭및조문이일치하도록정비함. 개정이유 “광업재단저당법제4조”를“「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53조”로변경함. 주요내용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89호 / 2009. 4. 10. 개정) 타인의권리의목적인물건을구성물로한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의효력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본문중“공장저당법제4조”를“「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3조”로한다. 「공장저당법」과「광업재단저당법」을 통합하여「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제9520호, 2009. 3. 25.공포, 같은 날 시행)으 로전부개정함에따라, 변경된법률명칭및조문이일치하도록정비함. 개정이유 “공장저당법제4조”를“「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3조”로변경함. 주요내용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0호 / 2009. 4.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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