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신고 수리시) [3]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 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 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배당이의】 ■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 와더불어대항력의요건으로규정하고있는주민등록 은거래의안전을위하여임차권의존재를제3자가명 백히인식할수있게하는공시방법으로마련된것이라 고보아야하므로, 주민등록이어떤임대차를공시하는 효력이있는지여부는일반사회통념상그주민등록으 로당해임대차건물에임차인이주소또는거소를가진 자로등록되어있다고인식할수있는지여부에따라결 정하여야한다. [2]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동태를명확히하는것외에도주민등록에따라 공법관계상의여러가지법률상효과가나타나게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하 면신고로서의효력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행정청이 수리한경우에비로소신고의효력이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수리하기전에신고서의내용을수정하여위와같 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주민등록신고가이루어진것으로보는것이타 당하다. [3] 정확한지번과동,호수로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담당공무원이착오로수정을요구 하여, 잘못된지번으로수정하고동, 호수기재를삭제 한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다시작성·제출하여그대로 주민등록이된사안에서, 그주민등록이임대차의공시 방법으로서유효하지않고이것이담당공무원의요구에 기인한것이라하더라도마찬가지라고판단한사례. ■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2] 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제1항, 주민등록법제1조, 제10조제2항, 제17조, 제2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 14조/ [3]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공 1988, 94) 판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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