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6 法務士 6월호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류정순박사를비롯한소상공인, 맞벌이부부등서민층 91,085명이소액사건소송대리인 선택의염원을담은입법청원서를국회에제출하고있다(2007.11.22). 이에앞서법률소비자보호시민연대공동 대표등32,978명도소액소송대리개혁을입법청원한바있다(2007.7.3). 12만명 입법청원을 국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법 청원서 청원 제목 : 민사소액소송대리인선택권입법촉구청원 청원 취지 :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입법(민사소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 제4333호, 제4334호)을 국회는 조속히 심의, 가결하여 법률소비자 의소액소송대리인선택권과서민층의헌법상재판청구권(사법접근 권)을실질적으로보장해달라. 청원 내용 (청원이유) 1. 청원인들은소상공인, 맞벌이회사원, 가정주부등소시민들입니다. 2. 시민에게 적어도 민사소액소송에서만은, 사건의 성질과 입증 난이도, 각자의 재정능력에따라변호사와법무사중대리인선택을보장해주어야합니다. 3. 법무사보수는변호사보다매우저렴하고, 성공보수가따로없습니다. 4. 소송실무현실에서, 변호사없는본인소송은거의법무사의상담과소송서류작 성을통하여소송을수행하고있습니다(소액은변호사5%, 법무사가95%임). 5.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등세계모든 2원제국가에서, 시민들은 법정변호사아닌법무사에게소액소송대리를맡길수있게되어있습니다. 6. 객관적·중립적인 민사소송법학회(법대교수들)가 법안에 찬성하였고, 한길 리서치시민여론조사결과76,9%이상의다수시민들이찬성하고있습니다. 7. 자유경쟁 개방시대(헌법상 시장경제원리)에 소송물 가액에 관계없이 모든 소 송에서변호사가독점하여소송대리를하게함은위헌입니다. 8. 국회와그법사위원회는서민층민생소송의편익증진을위하여의원개인의 소속전문직종을초월하여대승적차원에서입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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