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60 法務士 6월호 판결 결정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정한 의결권 이 제한되는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주식이 실제 주주총회일에는 그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 등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 ■ 판결요지 상법제369조제3항은“회사,모회사및자회사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주식을가지고있는경우그다른회사가가지 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주식의상호소유를규제하는주된목적은상호 주를통해출자없는자가의결권행사를함으로써주주 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 일제도는일정한날을정하여그날에주주명부에기재 되어있는주주를계쟁회사의주주로서의권리를행사 할자로확정하기위한것일뿐, 다른회사의주주를확 정하는기준으로삼을수는없으므로, 기준일에는상법 제369조제3항이정한요건에해당하지않더라도,실제 로의결권이행사되는주주총회일에위요건을충족하 는경우에는상법제369조제3항이정하는상호소유주 식에해당하여의결권이없다. 이때회사, 모회사및자 회사또는자회사가다른회사발행주식총수의10분의 1을초과하는주식을가지고있는지여부는앞서본‘주 식상호소유제한의목적’을고려할때, 실제로소유하 고있는주식수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그에관하 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가없다. ■ 참조조문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337조 제1항, 제 354조,제369조제3항 구관습상호주인양자의사망으로양가가절가된경우, 양자가양부로부터상속받은재산의귀속관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77456, 77463, 774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 판결요지 구관습에의하면호주상속을위하여다른가의양자 로된자가호주인양부의사망으로호주권과그재산을 상속한후기혼인상태에서호주상속할남자없이사망 하였고그가(家)에여호주로될자가없거나여호주로 된자가사망하거나혼인하였음에도상당한기간이지 나도록사후양자가선정되지않아절가된경우,동일가 적내의가족도없으면양자가양부로부터상속받은재 산은양부를매개로하여새로이정해진촌수에따른최 근친자에게귀속된다. ■ 참조조문 민법제1000조 ■ 참조판례 대법원1974. 7. 26.선고74다7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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