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1]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신주발행무효】 ■ 판결요지 [1] 상법제418조제1항, 제2항의규정은주식회사가 신주를발행하면서주주아닌제3자에게신주를배정할 경우기존주주에게보유주식의가치하락이나회사에 대한지배권상실등불이익을끼칠우려가있다는점을 감안하여, 신주를발행할경우원칙적으로기존주주에 게이를배정하고제3자에대한신주배정은정관이정 한바에따라서만가능하도록하면서,그사유도신기술 의도입이나재무구조개선등기업경영의필요상부득 이한예외적인경우로제한함으로써기존주주의신주 인수권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자하는데그취지가있 다. 따라서주식회사가신주를발행함에있어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개선등회사의경영상목적을달성하 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정관이정한사유가없는 데도, 회사의경영권분쟁이현실화된상황에서경영진 의경영권이나지배권방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 여제3자에게신주를배정하는것은상법제418조제2 항을위반하여주주의신주인수권을침해하는것이다. [2]신주발행을사후에무효로하는경우거래의안전 과법적안정성을해할우려가큰점을고려할때신주 발행무효의소에서그무효원인은가급적엄격하게해 석하여야한다. 그러나신주발행에법령이나정관의위 반이있고그것이주식회사의본질또는회사법의기본 원칙에반하거나기존주주들의이익과회사의경영권 내지지배권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로서주식에 관련된거래의안전,주주기타이해관계인의이익등을 고려하더라도도저히묵과할수없는정도라고평가되 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참조조문 [1]상법제418조제1항,제2항/ [2]상법제418조제1 항,제2항,제429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공 2004하, 1207) [1]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 [2]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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