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62 法務士 6월호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 금기타교회의수입으로이루어진재산은특별한사정 이없는한그교회소속교인들의총유에속한다. 따라 서그재산의처분은그교회의정관기타규약에의하 거나그것이없는경우에는그교회소속교인들로구성 된총회의결의에따라야한다. [2] 비법인사단인교회의대표자는총유물인교회재 산의처분에관하여교인총회의결의를거치지아니하 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권한없이행한교회재산의처분행위에대하 여는민법제126조의표현대리에관한규정이준용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1]민법제275조,제276조/ [2]민법제126조,제275 조,제27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1980. 12. 9. 선고80다2045, 2046판결(공 1981, 13461) / [2]대법원2002. 2. 8.선고2001다57679 판결,대법원2003. 7. 11.선고2001다73626판결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졌으나 그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건축주명의변경】 ■ 판결요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법상 최종적인 절차로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검사승인까지 받아 소 유권보존등기가마쳐진 경우와는 달리, 비록 건축공사 자체는독립한건물로볼수있을만큼완성되었으나그 적법한사용에이르기까지필요한건축법상의각종신 고나신청등의모든절차를마치지않은채소유권보존 등기가이루어진경우에는, 그건물의원시취득자는자 신앞으로건축주명의를변경하여그명의로건축법상 남아있는각종신고나신청등의절차를이행함으로써 건축법상허가된내용에따른건축을완료할수있을것 이므로, 이러한경우그건물의정당한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이행을구하는소는 그소의이익을부정할수없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제248조[소의제기], 건축법제16조, 건축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1 조,부동산등기법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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