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1]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 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 ■ 결정요지 [1] 사실혼관계는사실상의관계를기초로하여존재 하는것으로서당사자일방의의사에의하여해소될수 있고당사자일방의파기로인하여공동생활의사실이 없게되면사실상의혼인관계는해소되는것이며, 다만 정당한사유없이해소된때에는유책자가상대방에대 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지는데지나지않는다. [2]사실혼관계의당사자중일방이의식불명이된상 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 산분할심판청구를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상대 방의의사에의하여해소되었고그에따라재산분할청 구권이인정된다고본사례. ■ 참조조문 [1]민법제806조/ [2]민법제806조,제839조의2 ■ 참조판례 [1]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공1977, 10005)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폭행또는협박으로성교행위를한경우강간죄 가성립하는지여부는별론으로하더라도, 적어도당사 자사이에혼인관계가파탄되었을뿐만아니라더이상 혼인관계를지속할의사가없고이혼의사의합치가있 어실질적인부부관계가인정될수없는상태에이르렀 다면,법률상의배우자인처도강간죄의객체가된다. ■ 참조조문 형법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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