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64 法務士 6월호 판결 결정 ■ 결정요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 서정한저당권증빙서류의제출로서저당물에갈음하 는채권의압류및전부명령을발령받는저당권에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 로채권및기타재산권에대한강제집행에준하여절차 가진행되는관계로민사집행법제49조제1호, 제50조 의규정이준용될뿐만아니라민사집행법제266조제1 항제3호, 제2항에서정한담보권실행절차취소규정의 적용도받게되므로, 그실질에있어서위각규정에서 정한취소서류에준하는,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의기초 가된저당권의피담보채권의부존재를확인하는취지 의확정판결정본이채권압류및전부명령에대한항고 심혹은재항고심계류중제출된경우에는그항고를받 아들여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취소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49조제1호,제50조제1항,제266조제 1항제3호,제2항,제273조,제275조,민법제342조,제 37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대법원2005. 10. 27.자2005마231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 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10. 9.자 2006마914 결정【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집행으로 제3자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에 기해 가압류집행이 된 사안에서, 가압류집행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압류채권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1] 법원이 가압류결정에서 특정된 대상채권을 가압 류채무자의채권이라고기재하여제3채무자에게그채 권의지급금지를명하고있고또그러한가압류가절차 법상으로는유효한이상, 그집행이취소되거나대상채 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그가압류의부당함이밝혀질때까지제3채무자 로서는가압류의절차적, 외관적효력과이중지급의위 험등의이유때문에가압류결정에서채권자로지목되 어있는가압류채무자는물론진정한채권자인제3자에 대하여도채무를이행하는것이매우어려워질수밖에 없고또적극적으로그채무액을공탁할수도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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