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法務士6 월호 판결 결정 ■결정요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 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서 저당물에 갈음하 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 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 가 진행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 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 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 의 확정판결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 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 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66조 제 1항 제3호, 제2항, 제273조, 제275조, 민법 제342조, 제 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대법원 2005. 10. 27.자 2005마231 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 존재를확인하는취지의확정판결정본이제출된경우,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취소하여야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10. 9.자 2006마914 결정【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집행으로 제3자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가압류 신청을하고그에따른가압류결정에기해가압류집행이된사안에서, 가압류집행으로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압류채권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손해배상(기)】 ■판결요지 [1] 법원이 가압류결정에서 특정된 대상채권을 가압 류채무자의 채권이라고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 권의 지급 금지를 명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압류가 절차 법상으로는 유효한 이상, 그 집행이 취소되거나 대상채 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그 가압류의 부당함이 밝혀질 때까지 제3채무자 로서는 가압류의 절차적, 외관적 효력과 이중지급의 위 험 등의 이유 때문에 가압류결정에서 채권자로 지목되 어 있는 가압류채무자는 물론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도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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