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러므로제3채무자가위와같은가압류결정이있었다는 이유로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경우에는진정한채권자인제3자로서는결과 적으로위와같은부당한가압류로인하여자신의채권 을제때에회수하지못하는손해를입게될것이고, 이 경우그손해는위부당한가압류와상당인과관계가있 는것이다.따라서비록가압류가법원의재판에의하여 집행되는것이기는하지만, 그부당한가압류에관하여 고의또는과실이있는가압류채권자는그가압류집행 으로인하여제3자가입은위와같은손해를배상할책 임이있다. [2]가압류채권자가제3자명의의예금채권을실제로 는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가압류신청을 하고그에따른가압류결정에기해가압류집행이된사 안에서,가압류집행으로제3자가입은손해를가압류채 권자가배상할책임이있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제48조, 제291조, 민법제750조 / [2] 민사집행법제48조,제291조,민법제750조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리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4001 판결【배당이의】 ■ 판결요지 민사집행법상경매절차에있어근저당권설정자와채 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 집행법제148조에따라배당받을채권자나저당목적부 동산의제3취득자에대한우선변제권의한도로서의의 미를갖는것에불과하고,그부동산으로써는그최고액 범위내의채권에한하여서만변제를받을수있다는이 른바책임의한도라고까지는볼수없다.그러므로민사 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 가없는한근저당권자의채권액이근저당권의채권최 고액을초과하는경우에매각대금중그최고액을초과 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 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변제에충당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145조,제148조,민법제35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공199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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