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66 法務士 6월호 판결 결정 ■ 판결요지 민법시행전에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였으나그 시행으로부터6년내에그취득에관한등기를하지아 니한경우에는민법(1964. 12. 31. 법률제1668호로개 정된것) 부칙제10조에따라그소유권이상실된다. 이 는구‘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에소유자로기재되었다고하여달라지지아니한다. ■ 참조조문 민법부칙(1958. 2. 22.)제10조(1964. 12. 31.법률제 1668호로개정된것),구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 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제1657호, 실효) 제10조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구‘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 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97935 판결【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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