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주의국가의 정치원리인 권력의분립을바탕으로국민의대표기관인의회 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권의 활동이 기 속되며 합법성여부를 심사하는 사법제도를 통하 여궁극적으로인권보장의목적을달성하려는자 유주의적 제도이다. 환언하면, 법치주의는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법에 의 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근대 이전은 “법의지배”가아니라“인(人)의지배”였다. 법치주의를 신봉하여 이를 제도로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에 대하여 여러학자들의견해를들어보면다음과같다. Kant는 국가를 인간이 고차원적인 도덕률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원적(本源的) 계약에 의하여 결합된 사회형태로 보았다. 따라서 그의 국가론 은 개인의 이성(理性)에 의하여 지배되는 이성국 가(Vernunftsstaat)를이상으로삼고있으며, 국 가의 목적은 인간의 자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이성법의 실현에 있다고 보았다. 그의 법치국가 이론은인권의보장, 또는인간의자유실현을국 가의핵심적근거로파악하였다. 한편, Mohl과 Welcker는 법치국가를 각각 오 성국가(悟性國家), 이성국가라 불렀으며, Aretin 은“법치국가란 이성적인 전체의사에 의해서 통 합되며 오로지 공통선(共通善, allgemeine Beste)을 지향하는 국가”라 하였다. 이들의 법치 국가는 곧 이성국가이며, 이 국가는 인간의 공동 생활을 위하여 이성법론의 전통 속에서 나타난 이성의원리를실현하는국가라는것이다. Mohl에 있어 법치국가는 기술적인 일반국가 학의 한 범주이다. 그는 국가를 가부장적 국가, 가산적 국가, 신정적 국가, 전제적 국가, 법치국 가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Mohl은 법치국가를 무엇보다도먼저각각의합리적이며이지적인국 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현대의, 행정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입헌국가야말로 법치국가의 가장훌륭하고확실한형태라고극찬하였다. 현하,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가 처처(處處)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찰이 불 법시위대로부터뭇매질을당하고지갑을탈취당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 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국회의원을 붙잡고 눈알을 후벼 파는 행태에 이 르고 보면 다문 입이 스스로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법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법률에 대한 해석이 이념 성향에 따라 좌우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 하나의 거대한 법치주의 의 종언 (終焉) -한국민주주의이대로좋은가- 隨│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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