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68 法務士 6월호 chaos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법 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법치주의의 미 래가 심히 우려되는 가히 법치주의의 종언이라 아니할수없다. 2008.10. 대법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쇠고기수입반대촛불시위에구속된 44명중과 격시위자 80%가 집행유예, 벌금 등을 받아 석방 되었는데, 이 속에는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손 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동종 전과자 등 이포함되어있다는것이다. 과격시위자 10명중 2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되고, 8명은 석방된 꼴로 서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여론 이일고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008.4.부터 12.경까지 경 찰폭행사범, 공무집행방해사범 등 439명의 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105명만이 구속되어 발부율이 23.9%였다고한다(조선일보2009.3.18자). 물론이점에대하여사법부측에도할말이많 을 것이다. 모 부장판사는 불구속의 원칙이 형사 소송법의 대원칙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과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면이있다는반론을신문지상에발표하였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지만,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 안전의공익등 2개의목표를비례의원칙에의하 여 균형있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법관이 단순 하게사법포플리즘에의하여사건을처리하는일 이있어서는아니되며, 법관스스로대중인기와 여론에 초연하게 대처함이 필요하다. 포플리즘에 물든사법부는곧법치주의의후퇴이다. 법원의너무관대한판결은수사관서의사기나 의욕을심히저하시키는부작용으로작용하여공 권력의 복지부동 현상을 초치(招致)할 수 있다. 경찰에서 고생하여 범법자를 색출 검거하였는데 법원에서 관대하게 석방하여 버리는 것을 보고 어느누구가열심히범법자를검거할것인가? 뿐 만 아니라, 범법자 자신들도 경찰을 알기를 우습 게 알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발할 수도 있다. 사법부의관대한처벌은앞으로사법부에대하 여도 악연의부메랑이되어돌아올수도있을것 이다. 그동안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모독하고 난장판을 일으킨 범법자들을 우리는 부지기수로 보아온 경험이 있다. 그들이 판결에 불만을 가지 고 사법부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잦아지 면그누가이를책임질것인가? 법질서가 흔들리면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국가 기강이 흔들리면 국가는 사멸하고 만다. 이럴 경 우, 강력한 공권력만이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가 있다.“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 이 있는데 이 말이 일말의 진실을 말해 준다. 이 성국가나 오성국가는 못되더라도 막가는 세기말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야흐 로 국민 모두가 냉정과 이성을 되찾아“법의 지 배”에대한각오를결연히해야할시기이다. 경운대 겸임교수/법학박사 최 진 태│ 법무사(대구회) 법치주의의종언(終焉) 隨│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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