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친구(親舊) 1. 친구란? 친구라고 함은 사전적 의미로는 오랜 세월을 두고정답게사귀어온벗을말하는것이다. 이것 을달리말하면친우(親友) 또는동무라고도하며 동지(同志)라고도한다. 친우는친한벗을말하고 동무는 뜻을 같이하는 가깝게 지내는 벗을 말하 며동지는뜻을같이하는사람을말한다. 또한 친구 중에서도 구우(舊友)가 아닌 군대(軍 隊)에서 만난 벗을 전우(戰友)라고 한다. 이 전우 는 운명적으로 만나 전장(戰場)에 있을 때에는 생 사관(生死觀)이같은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같은전우라도공동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죽 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길을 함께 가는 죽음의 길 동무와같은전우가있다. 6·25전쟁때장렬하게 산화한 육탄(肉彈) 10용사와 같은 경우이다. 그리 고개인적으로피로맺은혈맹지우(血盟之友)라는 것도있다. 서로가단지(斷指)를하여술이나물에 타서나누어마시고서는생사를같이한다고하는 굳은결의의표징(表徵)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혈맹국(血盟國) 이라고 하여 그들 당사국 간에는 공동의 적을 향 하여전쟁시에는생사를같이하면서피흘려싸 우는 경우이다. 6·25전쟁 때 우방 각국들 중에 미국을비롯하여몇몇나라들이우리나라와혈맹 국이되어같이싸운경우이다. 특히 친구의 경우에는 연령이 비슷하고, 성격 신상관계등을잘알고있는경우가대개이며서 로가말을놓고허물없이터놓고허교(許交)를한 다. 허교라는 것은 벗하기를 허락한다는 것으로 서 연령이 비슷하거나 자기 나이보다도 많아야 6, 7세이상자까지만허교를하고 10세이상자는 형의 예우를 하고 자기 나이보다 배 이상자에게 는아버지의예우를하는것이상례이다. 또한허 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쪽에서 먼저 청하는 것이 며 나이 적은 사람이 먼저 청하면 큰 실례가 된 다. 그것은나이많은사람보고맞장뜨자고하는 것과같기때문이다. 친구중에서도사회활동을하다가모르는사람 친구 (親舊) 隨│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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