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1. 신뢰성 높은 능력담보조치 법무사에게소액사건소송대리권이부여될경우, 법무사가그업무를수행하기위 해서는 보다 신뢰성이 높은 능력담보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대법원규칙등에서규정될것입니다. 법무사의 변론능력 검증방안은 법무사가 단순히 저렴한 비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선진국형 법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게끔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무사는 우리 이웃에게 가장 가깝고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2. 자격인정시험 및 자격인정의 절차 이에 대한 실현방안으로 대한법무사협회는 소액소송 대리업무를 수행할 법 무사를대상으로특별연수및자격인정고사제도방안을수립해놓고있습니 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시간의 특별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인정고사에 응시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대법원장이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자격 인정을부여하는방안이주요골자입니다. 3. 연수기관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 업무능력의 배양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사 법연수원이나 법원공무원연수원 또는 대한법무사협회 산하 법무사연수교 육원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법서사회연합회가 법무대신 으로부터연수기관으로지정을받아특별연수를실시하고있습니다.) 4. 연수방식 및 연수기간 특별연수는 강의형식 뿐만 아니라 그룹연수 및 세미나방식, 모의재판 및 법 정실무연수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것이며, 특히 변 론실무, 입증실무, 전형적인소액사건유형별실무를강화할계획입니다. 이 러한 연수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총 100~150시간 정도의 강도 높은 연수를실시할것입니다. (일본에서는 2008년제7회특별연수를 1월 28일부 터3월2일까지총 1,200명을대상으로 100시간동안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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