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8 法務士 6월호 나홀로 소송 급감, 서민층 재판청구권 실질 강화 한국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에 입법 귀감, 영국은 1990년대 법개정 사토 준츠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장(사진)은 2008.3.17. 한국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 서「사법서사에게소송대리권을주면국민의사법접근권이향상될것이란예측은정확 히 들어맞았습니다. 일본 국민의 나홀로 소송 건수는 급격히 줄었지요.」「일본은 사법 서사 소송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100시간 이상의 특별연수를 수료한 후 시험 합격자 에게만소송대리권을주도록했고, 능력을의심하던일본변호사단체도이런대책을받 아들였어요.…」 이밖에도 영국에서는 유럽통합(EU)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자 1990년과 1999년 소송 법을 개정하여, 법정변호사(배리스터) 외에 소송서류를 작성하던 사무변호사(솔리시터)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소송대리를허용하고있다. 2004년 동시에 실시된 두 제도 일본 로스쿨과 사법서사의 소송 대리는 공존 발전 일본은 사법제도 개혁을 통하여 2004년 로스쿨이 실시됨과 동시에 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 소송대리가 허용되었 다.일본로스쿨은2004년68개대학,총입학정원5,590명이었으나, 2007년에는74개교에총정원5,825명이다. 일본 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 소송대리 사건 수는 첫 해인 2004년에 6,000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4만 5,000여건으로 급증했고 서민층의 나홀로 소송건수는 오히려 비슷한 비율로 급감했다(법률신문 2008.3.17.자 인터뷰기사). 일본은 2001.6.12.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총리대신에 게 국민의 사법접근권(재판청구권)을 높이는데 사법 서사를적극활용해야함을건의하였고, 변호사사법 서비스의 사각지대인 간이재판소(도시 및 농어촌)에 서의소송대리권을사법서사에게인정하는법률개정 을하여2003.4.1.부터시행하고있다. 선진국형 법률서비스 제공의 실례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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