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10 法務士 7월호 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고 집행법원의 보조적 지 위로서 직무에는, ㉮現況調査 ; 강제관리목적인 부동산과 경매목적인 부동산·선박에 대한 현황 조사(법81조4항, 85조, 163조, 172조, 267조, 269조, 274조), ㉯賣却實施 ; 경매목적인 부동 산·선박의매각실시(법107조, 112조, 172조, 187 조, 268조, 269조, 270조, 274조), ㉰競賣目的物 의 調査 ; 매각조건변경을 위한 경매목적인 부동 산·선박에대한조사(법111조3항, 172조, 268조, 269조), ㉱引渡執行 ; 매각된 부동산·선박에 대 한 인도명령의 집행(법136조6항, 172조, 268조, 269조, 274조), ㉲移轉執行 ; 자동차·건설기계 에 대한 인도명령·이전명령의 집행(규칙113조1 항, 118조1항, 130조, 197조, 198조), ㉳管理人을 援助 ; 강제관리에서관리인의부동산점유에원조 (법166조2항), ㉴文書執行 ; 경매목적선박의 문서 (국적증서등)집행(법174조), ㉵證券占有 ; 배서금 지의지시증권압류에서증권의점유(법233조), ㉶ 證書取得 ; 채권압류에서 채권증서의 취득(법234 조2항), ㉷目的物受領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집행 에서 목적물의 수령 및 현금화(법243조), ㉸現金 化 ; 기타재산권집행에서 목적물의 현금화(법251 조1항) 등이있다. ②多數說 ; 위 보조적 지위의 집행관의 집행처 분은비록법률효과가수반되더라도그처분에근 거하여집행기관(법원)이행하는집행절차에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있으므로(법121조7호, 123조2 항 등 參照) 별도로 독립의 집행이의를 인정할 필 요가없다고보는견해가다수설인듯하다(제요Ⅰ 76쪽, 註釋Ⅰ235쪽參照). ③私見 ; 그러나 첫째 보조적 지위라는 이유만 으로 집행이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불합 리하고(집행법원의 야간집행허가는 법원이 비록 집행기관인 집행관의 보조적 지위지만 법원의 허 부결정에 대하여 집행이의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 이 보통임), 둘째 집행기관인 법원의 처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채무자의 입장을 감안하면 우선 보조적 지위인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인정 함으로써 채무자의 고통을 구제하는 것이 상당하 다고본다. ③職務命令 ; 또한집행관아닌자도행할수있 지만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관에게 명령하는 직무 (직무명령)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의 평가(법97 조),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납부전까지 부동산관 리(법136조2항), ㉰경매목적 선박에 대한 감수보 존(법178조), ㉱부동산청구권집행에서보관인으로 선임(법244조), ㉲대체집행(법260조1항, 민법389 조), ㉳가처분집행방법(점유이전금지가처분·임 시지위가처분 등에서의 공시, 가처분목적물의 보 관인으로 선임 등)으로 집행행위(법305조2항) 등 의경우도집행관은비록집행법원의보조적지위 지만위같은논리로집행이의할수있다고본다. 3. 집행이의의사유 가. 절차적(형식적)사유 ①通說判例 ; 집행이의사유는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또는제3자의이익을침해하는경우로서, 형식적인 집행절차상의 흠에 한하고 실체상의 흠 은이의사유가아니다(통설판례). 16) ②實體上理由 ; 즉 집행권원 또는 목적물에 관 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 의 부존재나 소멸 또는 외관상의 명의나 점유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를 다투려면 청구이의(법44조)나 제3자이의(법48조)로 다투어 야하고집행이의할수는없다. 17) 16) ㉠대결87.3.24. 86마카51[가] ㉡대결87.11.20. 87마1095 17) ㉠대결69.9.29. 69마555 ㉡대결81.5.30. 80마490 ㉢대 결84.5.28. 84마202 註 論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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