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집행이의 ③執行機關의調査判斷事項 ; 그런데원래집행 이의는 집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절차를 시정하 는제도이므로그시정을구하는사항은집행기관 스스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야 하며, 그 집행절차에서의 조사 판단사항은 주로 절차적 사 유지만 실체적 사유라도 조사판단사항이라면 집 행이의사유가될수있다(註釋Ⅰ238쪽). ④矛盾아님 ; 이는 마치 위 절차상 사유만 이의 사유가된다는점과모순처럼보이지만모순이아 니다. 왜냐하면 소송절차에서의 실체적사유와 집 행절차에서의 실체적사유는 명백히 구별되기 때 문이다. 즉대법원판례는같은실체상의이유로서 보전처분신청취하는 소송절차(보전신청)의 문제 여서 집행이의사유가 아니지만, 보전집행해제신 청은 집행절차의 문제여서 집행이의사유가 된다 고판시하고있다. 18) 나. 채권자의 이의사유 ①執行法院 ; 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이면 채권자 는 ㉮집행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없는데도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결정, 19)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 금납입기일지정취소결정, 20) ㉰집행취소서류(가처 분취소재판정본)로 간접강제결정 취소결정, 21) ㉱ 착오촉탁으로 말소된 가압류회복등기촉탁신청의 거절 22) 등에대하여집행이의할수있으며, ㉲가처 분해제신청서가위조되었다고주장하면서가처분 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도집행이의할수있다. 23) ②執行官 ; 집행기관이집행관이면채권자는㉮ 정당한집행위임을거부(법16조3항前端), ㉯부당 한 수수료(법16조3항 後端), ㉰부당한 집행지체, ㉱압류가능물이남아있는데도청구채권에미달한 압류, ㉲부당한 집행거부, 24) ㉳부당한 집행정지 또 는 취소, ㉴부당한 집행해제, ㉵정당한 배당요구 를 거부, ㉶집행비용계산에 불복(제요Ⅰ120쪽), ㉷집행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법9조) 등에 집행 이의할수있다. 다. 채무자의 이의사유 ①共通 ; 집행기관이법원이건집행관이건공통 적으로 채무자가 집행이의할 수 있는 이의사유로 는㉮집행개시요건(법39조~41조, 292조)의흠결, ㉯집행장애사유를 간과 내지 무시한 집행, 25) ㉰집 행행위의흠결(압류금지물에대한압류, 경매공고 절차의 흠결 등), ㉱집행정지 또는 취소사유에도 불구하고집행속행 26) 등이있다. ②執行法院 ; 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이면 채무자 는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금납입기일 지정결 정, 27) ㉯채무자의 배당잔여 공탁금출급신청을 거 절, 28) ㉰공휴일·야간집행의 허가(법8조1항) 등에 대하여집행이의할수있다. ③執行官 ; 집행기관이집행관이면채무자는㉮ 전술(2.나.)한 집행법원의 보조기관 지위에서 행 한 처분이 위법한 경우, ㉯모순 저촉되는 점유이 전금지가처분집행의경합, 29) ㉰집행관의사실행위 (법7조2항의 저항배제를 위한 원조 등)가 위법한 경우, ㉱허가 없는 공휴일 또는 야간집행, ㉲집행 기록의열람등사를거부(법9조) 등에대하여집행 18) 대판00.3.24. 99다27149[2] 19) ㉠대결94.5.9. 94그4 ㉡대결00.3.17. 99마3754 20) 대결90.3.27. 90그1 21) 대결00.3.17. 99마3754 22) 대판96.5.31. 94다27205 판결이유 23) 대판00.3.24. 99다27149[2] 24) 대결80.12.26. 80마528 25) 職權調査 ; 왜냐하면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 행에서 집행장애사유를 직권조사해야하므로, 집행장애사 유의 존재가 집행개시전이라면 집행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하며, 이를 간과한 집행절차는 직권으로 취소해 야하기 때문이다(대결00.10.2. 00마5221[1]). 26) ㉠대결83.7.22. 83그24[가] ㉡대결86.3.26. 85그130[가] ㉢대결97.11.11. 96그64[2] 27) 대결90.3.27. 90그1 28) 대결99.6.18. 99마1348 29) 대결81.8.29. 81마86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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