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12 法務士 7월호 論 說 이의할 수 있다. 또한 압류취소의 원인으로서 ㉳ 신청취하 또는 압류해제신청, ㉴취소서류의 제출 (법50조, 49조), ㉵초과압류(법188조2항, 규칙 140조1항), ㉶무잉여압류(법188조3항, 규칙140조 2항), ㉷매각의 한도초과(법197조2항, 101조3항, 207조), ㉸매각의 가망이 없음(규칙141조), ㉹임 의변제(법42조1항) 등의 경우인데도 속행하는 집 행관의집행에대하여채무자는집행이의할수있 다고본다. 30) ④執行契約 ; 한편집행계약중집행제한계약의 일종인 부집행합의(不執行合議)에도 불구하고 집 행이 강행된 경우 채무자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집행이의(법16조) 사유라는견해가있으나부작위 채무(부집행)를 발생시키는 사법상의 채권관계라 고 보는 것(통설)이 상당하므로 청구이의사유(법 44조)라고본다(註釋Ⅰ85쪽, 241쪽). 라. 제3자의 이의사유 ①執行法院 ; 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이면 제3자 인 제3채무자는 공탁사유신고(법248조3항)의 각 하결정에대하여집행이의할수있다. 31) 그러나당 사자(채권자채무자) 아닌경매목적부동산의선행 처분금지가처분권자는본안승소의경우상대적으 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후행 경매개 시결정의 집행속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법48조) 나집행이의(법16조)로써다툴수는없다. ②執行官 ; 집행기관이 집행관이면 제3자는 ㉮ 집행권원상의당사자아닌자에대한집행, 32) ㉯제 출거부에도 불구하고 제3자 직접점유물을 압류 (법191조), 33) ㉰임시지위가처분 내용(부작위채무) 을 당사자(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경우(또는 제3자 점유인데도 채무자점유로 잘못 판단한공시) 등에집행이의할수있다. 마. 담보권실행의 경우 ①規定 ; 유체물(부동산, 선박, 자동차, 유체동 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실체적사유)을 집행이의사유로써 주장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었다(법265조, 269조, 270 조, 272조). ②擔保權의 存在 ; 원래 담보권실행에서는 본 안(강제)집행에서 필수적인 집행권원 대신에 담 보권의존재만증명되면집행기관이그담보권의 존부(실체)를 조사판단하지 않고 강제집행이 실 시된다. ③立法趣旨 ; 따라서 위 담보권의 존재증명이 본안집행의 집행권원에 대비되므로, 본안집행에 서집행권원상청구권의존부에대한판단을별도 의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청구이의 제도(법44조)에 준하여, 담보권실행에서는 집행 이의로써 집행법원이 스스로 담보권의 존부에 관 하여 실체적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위 특별규정을 둔것이다. ④異議事由 ; 즉위담보권실행에서의집행이의 사유로는㉮전술한절차적(형식적)사유외에㉯담 보권의 부존재·소멸의 사유와, 집행문부여제도 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담보권존재증명서류의 무효, ㉱피담보채권의이행기미도래, ㉲채권자가 담보권자와 불일치(담보권승계의 증명 부족) 등 실체적사유도집행이의사유가된다. 30) 費用未納 ; 한편 채권자의 집행비용미납의 경우도 비록 집행취소사유지만(법18조2항, 집수25조), 잉여가망에 따 라 집행관 재량으로 집행속행의 경우라도 채무자가 집 행이의할 수는 없다고 본다. 31) 대결97.1.13. 96그63 32) 第三者異議 ; 한편 주체적 착오가 아닌 객체적 착오로서 제3자의 소유물이 압류되면 제3자이의(법48조)로 구제 될 수 있다. 33) 占有 ; 그러나 목적물에 대한 직접점유만 보호되므로 간 접점유자인 제3자는 집행이의할 수 없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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