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집행이의 Ⅲ.집행이의의절차 1. 당사자및관할 ①當事者適格 ; 1)집행채권자, 2)집행채무자, 3) 제3자 등이 이의할 수 있지만, 장차 응찰할 예정 사유만으로는경매절차에서이해관계를가진다고 할수없으므로집행이의할적격이없다. 34) ②相對方 ; 집행이의는집행절차의시정을구하 는 절차적 편면적인 불복이므로 이의의 상대방이 없지만 실무상 이해대립의 상대방을 기재하고 있 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집행관은 국가 집행기관 의 지위로서 직무집행을 실시할 뿐 그 직무에 실 질적인 이해대립이 없으므로, 설사 집행위임거부 에대한집행이의라도집행관은상대방이아니다. 더구나집행법원이나그담당공무원(법관및일반 직)도상대방은아니다. ③補助參加 ; 보조참가와 동시에 집행이의가 가 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립의 당사자구조가 아 닌결정에는보조참가가허용될수없다는판례가 35) 타당하므로부정하는것이상당하다. ④專屬管轄 ; 명문규정이 없으므로(법16조) 집 행법원 즉 불복의 대상인 집행 또는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법3조1항, 21조, 23조1항, 민소법 34조1항). 36) 2. 이의신청및시기 가. 신청절차 ①陳述 또는 書面 ; 이의신청은 기일에 출석하 여 진술하는 경우 37) 외에는 이의이유를 명시하고 금1,000원의 인지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하며(규 칙15조, 민사소송등인지법9조4항4호), 기타집행 사건(2009타기 000 집행에 관한 이의)이다(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20조, 재민91-1 제5조별표, 재 일2003-1 제2조1항별표). 38) ②抛棄 및 取下 ; 이의신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 적(예컨대 허가 없는 야간집행) 포기 후에는 이의 할 수 없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전까지 이의신 청자체를취하할수있다. 나. 집행 중 이의원칙 ①執行開始後終結前의原則 ; 이의신청은집행 관의 집행위임거부를 제외하고 집행개시후 집행 종결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제집행종료후 불복신청은부적법하여각하된다. 39) ②執行停止書類 ; 따라서설사집행정지서류(법 49조2호) 제출간과로 필요적 정지의 경매절차가 속행되는 것은 위법으로서 이의대상이지만, 이의 가 없어 매각허가로 대금완납이면 매수인은 소유 권을취득하므로(법135조), 더이상의불복절차로 서 즉시항고(법15조)나 개시결정이의(법86조) 또 는집행처분취소(법50조)도불가능하다. 40) ⑤賣却許可의 確定 ; 또한 경매대금납부기일통 지의 부적법을 간과하고 실시하는 재매각(법138 조)은 위법하여 이의절차에 따라 속행할 수 없지 34) 대결99.11.17. 99마2551 35) ㉠대결73.11.15. 73마849 ㉡대결94.1.20. 93마1701 36) 대결80.10.7. 80카54 참조 37) 異議期日 ; 집행이의의 일종으로서 1)집행문부여이의(법 34조), 2)재산명시명령이의(법63조), 3)경매개시결정이의 (법86조, 265조), 4)매각허가이의(법121~123조), 5)배당 표이의(법151조, 152조, 256조), 6)보전처분이의(법 283~286조, 301조) 등 각 절차의 기일에 출석하여 이 의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고 인지첩부로 이의신청이 된다. 38) 表記 ; 집행이의만 가능한 재판에 설사 즉시항고라고 표 기했더라도 집행이의로 보아야한다(대결00.3.17. 99마 3754 後端). 39) ㉠대결79.10.29. 79마150 ㉡대결80.6.30. 80마131 ㉢대 결87.11.20. 87마1095 ㉣대판87.3.24. 86다카1588[나] ㉤대결96.7.16. 95마1505 ㉥대결05.11.14. 05마950 ㉦ 대결08.2.5. 07마1613[1] 40) 대결95.2.16. 94마187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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