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14 法務士7 월호 論說 만(㉮), 이의절차 없이는 위 부적법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법121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직 권으로 재매각을 불허할 수는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서의 매각허가는 즉시항고(법129조)의 대 상이지만 즉시항고 없이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 정된 후에는 더 이상의 불복(집행이의)은 불가능 하다(㉰).41) 다. 예외적이의 ①執行開始前 異議 ; 그러나 예외적으로 강제집 행개시 전이라도 집행관의 집행거부에는 당연히 집행이의가 가능하고, 일정한 위법의 집행처분실 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23대의 자동차인도집행에서 우선 1차적으 로 1대만 집행하고 나머지 22대에 대하여는 비록 집행착수는 없더라도 집행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집행개시전의 사전이의도 가능하다.42) ②執行終了 後 異議 ; 또한 예외적으로 집행종 료후라도 1)집행관 수수료계산에 대한 불복의 경 우와, 2)집행처분의 시정이 가능하면서 시정의 이 익이 있는 경우(예컨대 배당절차까지 종료된 상황 에서 불출석한 채무자 몫의 배당금이 공탁되어 채 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가 저지 당해서 불복이 필 요한 경우)는 사후이의가 가능하다.43) 3. 심판 및 불복 가. 심리 집행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변론 또는 변론 없이 할 수 있고(법3조2항). 이의신청인·이해관 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규칙2조),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이의신청의 범위 내에 한 정하여 심리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형식적 인 절차만이 대상이므로 실체적 내용의 화해·포 기·인낙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재판 ①法院의 決定에 異議 ; 집행법원 자신의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즉시항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법16조1항 前端)는, 변론을 거친 여부와 상관없이 1)認容 ; 이의가 이유 있으 면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면 되고, 2)排斥 ; 이의 가 이유 없으면 별도의 판단을 미루어 집행을 속 행한 후 속행절차상의 판단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로서 법률상 문제가 없다. 왜냐하 면 집행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집행취소의 경우 외에는 불복(즉시항고)이 불가능하고, 이의권자로서는 속행절차상의 판단 에 불복하면 되므로 불복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 니기때문이다. ②執行官의 執行處分에 異議 ; 집행관의 집행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법16조1항 後段)는 변 론을 거친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형식의 재판으로 서, 1)認容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어 인용하는 경 우는 ㉮집행관에게 집행의 실시를 명, ㉯집행관에 게 집행위임을 명, ㉰집행행위를 취소하거나 불 허, ㉱일부의 집행절차를 취소, ㉲집행관에게 특 정의 집행을 명 등의 내용이고, 2)排斥 ; 이의가 이유 없으면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등 반드시 판단 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때는 집행법원 자신이 집행을 속행하고 판단할 사항이 따로 남아있지 않 기때문이다. 다. 즉시항고 ①原則的 不服不可 ; 집행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에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구법시대의 즉시항고규정(舊法504조4 41) ㉮대결95.7.26. 95마488 ㉯대결94.9.22. 94마759 ㉰대 결01.6.4. 00마7550 42) 대결69.11.20. 64마579 43) 대결99.6.18. 99마1348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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