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집행이의 항)을 신법(법16조)에서는 삭제했기 때문이다. 삭 제 이유는 집행이의가능의 사항이 즉시항고가능 의사항보다덜중요한데도오히려신중한판단의 기회를 제공(이의⇒ 즉시항고⇒ 재항고)함으로써 신속한집행절차에방해가된다는지적에따른것 으로서 즉시항고를 못하더라도 권리구제에 미흡 하지는않는다. 왜냐하면각즉시항고규정의절차 내에 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원인으로 주장하여 즉 시항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예컨대 법121조7호 에「경매절차의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도매각허가에대한이의사유에포함됨). ②卽時抗告 ; 다만집행이의신청에대한재판으 로서 1)집행절차를 취소, 2)집행절차를 취소한 집 행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기각·각하, 3)집 행관에게집행절차의취소를명등과같은재판만 이즉시항고가허용되며이재판은확정되어야효 력을가진다(법17조). 44) ③暫定處分 ; 한편 강제집행은 이의신청만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45) 이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 서 응급조치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법16조2 항), 이 잠정처분에는 불필요한 불복절차의 반복 을 막기 위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법 15조9항類推). 46)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44) 대결66.10.27. 66마940 45) 代金完納 ; 비록 이의신청중이라도 잠정처분 없이 경락 인의 대금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법135조) 이제 더 이상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될 수 없다(대결71.6.30. 71마 422). 46) 대결59.9.7. 4290민재항17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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