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집행이의 항)을 신법(법16조)에서는 삭제했기 때문이다. 삭 제 이유는 집행이의가능의 사항이 즉시항고가능 의 사항보다 덜 중요한데도 오히려 신중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이의⇒ 즉시항고⇒ 재항고)함으로써 신속한 집행절차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으로서 즉시항고를 못하더라도 권리구제에 미흡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각 즉시항고규정의 절차 내에 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원인으로 주장하여 즉 시항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예컨대 법121조7호 에「경매절차의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포함됨). ②卽時抗告 ; 다만 집행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으 로서 1)집행절차를 취소, 2)집행절차를 취소한 집 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3)집 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 등과 같은 재판만 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며 이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 력을 가진다(법17조).44) ③暫定處分 ; 한편 강제집행은 이의신청만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므로,45) 이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 서 응급조치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법16조2 항), 이 잠정처분에는 불필요한 불복절차의 반복 을 막기 위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법 15조9항類推).46)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44) 대결66.10.27. 66마940 45) 代金完納 ; 비록 이의신청중이라도 잠정처분 없이 경락 인의대금완납으로소유권을취득하면(법135조) 이제더 이상경매개시결정은취소될수없다(대결71.6.30. 71마 422). 46) 대결59.9.7. 4290민재항17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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