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法務士7 월호 업무참고자료 공유자우선매수권에관한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공유자우선매수 권의입법취지 공유자의 우선매수를 인정 하는「입법취지(立法趣旨)」 와「입법례(立法例)」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ㆍ관리하는 데는 다른 공 유자와협의를하여야하고, 그밖에다른공 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 으므로, 공유지분의매각으로인하여‘새로 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기존 (旣存)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타당하다는 데 그「입법취지」가 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구법에 없었던 것을 우리법이 신설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것이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公賣)에도2006. 10. 27.부터인정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의차순 위매수신고인간주규정은1990. 9. 1. 새로이 추가되었다. 1. 민법제265조, 민사집행 법제140조, 민사집행규칙 제76조, 국세징수법 제73 조의2 2. 대법원 2006. 3. 13. 자 2005마1078 결정 구분소유 적공유 자의우선매수권 인정여부 ‘구분소유적(區分所有的) 공 유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공유자우선매수(共有者優 先買受)」가 인정되는가?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권 자체에 대하여는 독 립된권리이지만, 공유물전체를이용ㆍ관리 하는 데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인적유대관계를유지할필요가있어, 새로 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 기존의 공 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럴 필요가 없는‘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공유자우선매수」가 인정되지않는다. 대법원 2006. 3. 13. 자 2005마1078 결정 공유물분할판결 에 기한 경매와 공유자우선매수 권의인정여부 공유물분할판결(共有物分 割判決)에 기한 형식적경매 (形式的競賣)에서도, 「공유 자우선매수권(共有者優先買 受權)」이 인정되는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 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 금화의 경우에는「공유자우선매수」가 적용되 지않는다. 대법원1991. 12. 16. 자91 마239 결정 1. 우선매수권의 범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