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16 法務士 7월호 업무참고자료 공유자우선매수권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공유자우선 매수 권의 입법취지 공유자의 우선매수를 인정 하는「입법취지(立法趣旨)」 와「입법례(立法例)」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ㆍ관리하는 데는 다른 공 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공 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 으므로,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새로 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기존 (旣存)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타당하다는 데 그「입법취지」가 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구법에 없었던 것을 우리법이 신설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것이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公賣)에도� 2006. 10. 27.부터 인정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차순 위매수신고인 간주규정은 1990. 9. 1. 새로이 추가되었다. 1. 민법 제265조, 민사집행 법 제140조, 민사집행 규칙 제76조, 국세징수법 제73 조의2 2. 대법원 2006. 3. 13. 자 2005마1078 결정 구분소유적� 공유 자의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구분소유적(區分所有的) 공 유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공유자우선매수(共有者優 先買受)」가 인정되는가?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권 자체에 대하여는 독 립된 권리이지만, 공유물 전체를 이용ㆍ관리 하는 데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인적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새로 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 기존의 공 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럴 필요가 없는‘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공유자우선매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3. 13. 자 2005마1078 결정 공유물분할판결 에 기한 경매와 공유자우선매수 권의 인정 여부 � 공유물분할판결(共有物分 割判決)에 기한 형식적경매 (形式的競賣)에서도,「공유 자우선매수권(共有者優先買 受權)」이 인정되는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 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 금화의 경우에는「공유자우선매수」가 적용되 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2. 16. 자 91 마239 결정 1. 우선매수권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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