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공유자우선매수권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우선매수신고한 공유자가 최고 가매수 신고한 경우의 처리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에 보 증 제공 없이 우선매수의 신고를 하였고, 이와 별도 로 매각기일에 입찰에 참가 하여, 공유자는 최고가 1억 원을 기재하고, 다른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9,100만원 을 기재한 경우, 최고가입 찰자(最高價入札者)는 공유 자를‘9,100만원’으로 하여 「매각조서(賣却調書)」를 작 성하는가? 우선매수신고한 공유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1) 공유자는 최고가 1억원을, 다른 매수신고 인은 차순위 9,100만원을 각 기재한 때에는, 최고가입찰자는 공유자를‘1억원’으로 하여 「매각조서」를 작성하고, (2) 공유자는 차순위 9,100만원을, 다른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 1억원을 각 기재한 때에는, 최고가입찰자는 공유자를‘1억원’으로 하여 「매각조서」를 작성한다. 1.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2항 2. 대법원 2002. 6. 17. 자 2002마234 결정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행사와 매수경쟁의 허 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가 우선매수신 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 신고인은 다시「더 고가(高 價)의 매수신고 (買受申告)」 를 할 수 있는가? (1) 호가경매(呼價競賣)의 경우에는, 최고가매 수신고인이 다시「더 고가의 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나, (2) 입찰(入札)의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 다시「더 고가의 매수신고」를 할 수 없다. 1.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마581 결정 2. 실무제요 274쪽 공유자가 우선 매수신고를 하 였지만 다른 매 수 신고인이 없 는 경우의 처리 방법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었지만 다른 매수신고인 이 없는 경우, 공유자의「우 선매수(優先買受)」를 인정할 수 있는가?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 아 공유자의「우선매수」를 인정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진행하 게 될 것인 바, 그것보다는 공유자가 최저매 각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이 경매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2항 2. 우선매수권의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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