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공유자우선매수권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일괄매각과 일 부 공유자의 우 선매수권행사 가부 일괄매각(一括賣却)의 경우, 그 일부분에 대한 공유자가 일괄매각대상물 전체에 대 하여「우선매수권(優先買受 權)」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는 일괄매각 결정이 취 소되지 않는 한 전체에 대하여「우선매수권」 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 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에 공 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그에게 매각을 허가 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특전(特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6. 3. 13. 자 2005마1078 결정 압류등기 후 공 유지분을 취득 한 자의 우선매 수권� 행사 가부 갑과 을의 공유지분 전체에 대하여 임의경매진행 중 경 매기입등기 후에 을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병이 공유자 로서「우선매수(優先買受)」 를 할 수 있는가? (1) 공유지분 전체가‘일괄매각(一括賣却)되는 경우’에는, 병은 공유자로서「우선매수」를 할 수 없다. 그것은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제3자 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 의 대상이 되므로, 병은 공유자라기보다 압 류 후에 경매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유자우선매수를 인정한다면, 압류 후 목적물 전부를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공 유자우선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목적 물의 일부만을 이전받은 자는「공유자우선매 수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순이 생긴다. (2) 공유지분이 각‘개별매각(個別賣却)되는 경우’에는, 병은 갑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공유자로서「우선매수」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병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압류의 효 력발생 후에 경료된 것이어서 그 지분에 대 한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말소될 운 명에 처해진다 하여도 경매가 진행되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단계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개별매각되는 이상 병이 취득한 지분에 관한 경매는 취하, 취소 등으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1. 대법원 2006. 3. 3. 자 2005마1078 결정 2. 윤경「민사집행(부동산 경매)의 실무」(육법사, 2008) 881쪽 4. 일부공유자와수인의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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