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20 法務士 7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다수 공유자의 우선매수권행사 공유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여러 사람’이「우선 매수권(優先買受權)」을 행사 할 수 있는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 고를 하고 그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 의가 없으면‘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 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3항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와 최 고가매수신고인 의 지위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매각허가를 받지 못 한‘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次順位 買受申告人)」으로 되는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최 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 각을 허가하고, 이 경우의‘최고가 매수신고 인’은「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 이 아니므로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 는 고지를 하기전까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포기(抛棄)’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한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에 그 취지를 적고, 매수의 보증도 돌려 준다. 1. 민사집행법 제140조, 민사집행규칙 제67조 제1 항 제6호, 제76조 제3항, 2. 주택임대법 제15조의 2 제3항 우선매수신고한 공유자의 구제 방법 경매법원이 공유자의 적법 한 우선매수권행사를 무시 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에 게 매각을 허가한 경우, 공 유자의「구제방법(救濟方 法)」은? 공유자는「항고(抗告)」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다른 이해관계인’은 이것 때문에 하 등의 손해를 볼 리 없으므로 항고이유로 주 장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 호, 제130조 제2항 5. 우선매수권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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