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공유자우선매수권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특칙 임대주택법상 임차인(賃借 人)은‘부도임대주택(不渡賃 貸住宅)의 경매’에서「우선 매수권(優先買受權)」이 인정 되는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부도임대주택임차인 의 피할 수 없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자 임대주택법에 특칙을 두어 2005. 7. 13. 부터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서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우선매수권」을 인정 한다.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최고가매수 신고인’은「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제15조의2 임차인 우선매 수권의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유추적용 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의 우선매수권의 행사방법 과 절차는 공유자의 우선매 수권을「유추적용(類推適 用)」하는가?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은 공유자 의 우선매수권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그 행 사방법과 절차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유 추적용」한다. 매각기일에 우선매수신고할 수 있는 임차인 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 지 못한 자나 그 반대의 이유로 최고가매수 신고인이 되지 못한 자는 (1‘) 집행에 관한 이 의’로서 불복할 수 없고, (2)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 거나‘매각허가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 으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즉시항고’가 가 장 일반적인 불복방법이다. 송흥수「임대주택법에 기 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 구에 관한 실무상제문제」 (民事執行法� 硏究 제3권, 韓國司法行政學會, 2007) 153쪽~202쪽 6. 임대주택법상의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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