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22 法務士7 월호 업무참고자료 부록 1.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서식 부록 2.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의 서식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사 건 2009타경1234 부동산강제경매 채권 자 김 갑 동 채무 자 이 을 순 ▣매각기일2009. 2. 2. 10:00 부동산의표시: 별지와같음 공유자는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 결한다고고지하기전까지) 민사집행법제113조에따른매 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 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합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 공유자의주민등록표등본 1통 2009. 2. 2. 우선매수신고인(공유자) 박 병 국(인) (연락처 051-503-9765) 부산지방법원귀중 (경매2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사 건 2009타경4321 부동산임의경매 채권 자 주식회사국민은행 채무 자 성 춘 향 소유 자 이 몽 룡 ▣매각기일2009. 2. 2. 10:00 부동산의표시: 별지와같음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 따 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고지하기전까지) 민사집행법제113조에따른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 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 는신고를합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 임차인의주민등록표등본 1통 2009. 2. 2. 우선매수인(임차인) 홍 길 동(인) (연락처 011-220-330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귀중 (경매2계) [전산양식 A3359] 주1. 인지를첩부하지않고, 송달료도예납할필요가없다. 2. 신고서부본을첨부할필요가없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하고, 경매기록에 가철하며 (송민91-1 재판예규), 기록표시에그취지를적어집행관 이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한다(실무제요 275쪽). [전산양식 A3359-1] 주. 부록 1「주」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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