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22 法務士 7월호 업무참고자료 부록1.공유자우선매수신고의서식 부록2.임대주택법에따른임차인우선매수신고의서식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 사� 건� � 2009타경 1234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 김� � 갑� � 동 채무자� � 이� � 을� � 순 ▣ 매각기일 2009. 2. 2. 10:00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공유자는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 결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매 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 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합니다. � 첨 부� 서� 류 �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 공유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2009.� 2.� � 2. � 우선매수신고인(공유자) � 박� � 병� � 국 (인) (연락처 051-503-9765) � 부산지방법원 귀중 (경매 2계) 임대주택법에따른임차인우선매수신고서 � 사� 건� � 2009타경 4321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 성� � 춘� � 향 소유자� � � 이� � 몽� � 룡 ▣ 매각기일 2009. 2. 2. 10:00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 따 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 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 는 신고를 합니다. 첨 부� 서� 류 �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2009.� 2.� � 2. � 우선매수인(임차인) � 홍� � 길� � 동 (인) (연락처 011-220-330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귀중 (경매 2계) � [전산양식 A3359] 주 1.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송달료도 예납할 필요가 없다. 2. 신고서 부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하고, 경매기록에 가철하며 (송민 91-1 재판예규), 기록표시에 그 취지를 적어 집행관 이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한다(실무제요 275쪽). � � � � � � � � � � � � � � [전산양식 A3359-1] 주. 부록 1「주」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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