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법 률 상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9746호/ 2009. 5. 28.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 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 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 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3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 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 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2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전자주 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 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 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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