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법 률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 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 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사회”는 각각“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 조의3제1항 중“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 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40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 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 하여야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4제1항·제 2항 중“감사”는 각각“주주총회”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2조, 제318조, 제329조, 제363 조, 제383조, 제4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회사의 창업이 용이하도록 회사설립 시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형태를 불문하고 정관에 대하여 일 률적으로공증인의인증을받게하던것을발기설립시정관에대한인증의무를면제하고, 주주총회의소집절차를간소화하 는등창업절차를간소화하며, 주주총회의전자투표제를도입하여기업경영의정보기술(IT)화를실현하는등기업활동의편 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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